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기숙사 세금감면#지방 기업 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그곳 기업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창업용 부동산만 세금 감면이 됐는데, 앞으로는 직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재 기업이 기숙사를 늘릴 수 있어서 지방 취업자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숙사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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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1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