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대기질개선#산불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상청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산불이 날 때 인공비를 내려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효과가 불확실한 기술에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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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1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