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교원 채용 비리#임용 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에 허위 서류로 채용된 교수, 그리고 그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서류 위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자녀가 거짓 스펙으로 채용된 교수에게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임용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학교 측이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내보내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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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