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산업·기업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간이조정#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건 하자나 서비스 불만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잡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분쟁은 위원 1명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보상 신청이 훨씬 쉽고 빨라져서 소비자가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간이절차 남용으로 충분한 심리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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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