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 후원회에 돈을 기부한 후원자와 후원회 회계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말 은행 마감 후 들어온 기부금이 처리 안 되면 그냥 묶여버리는데, 앞으로는 선관위가 통보 후 다음 해로 넘겨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원한 돈이 제대로 전달 안 돼 공중에 떠 있던 문제가 해결돼서, 기부금이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월 허용이 연도별 기부 한도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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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1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