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소#참여권유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소환투표 때 투표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권유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0미터 기준이 애매해서 순수한 시민 활동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