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투표권#보궐선거#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등 학교에 다니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투표시간을 안 줘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장에게 투표시간을 공식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궐선거처럼 평일에 열리는 선거에서도 수업 핑계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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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