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국방·병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경제적어려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을 먼저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가 우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제 중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이 애매하면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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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0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