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법무·사법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 지급 기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9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후 보상을 언제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서 용기 있게 신고하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30일 연장이 반복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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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