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국회협치#여야합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 외 결의안·건의안을 공동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률안에만 여야 공동대표 발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결의안·건의안에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야가 협력해 더 다양한 안건을 함께 낼 수 있어서 국회 협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협치보다 보여주기식 공동발의로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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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