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교통·물류
박정|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터미널#지방교통#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터미널 현대화·경영난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냉난방 같은 기초 편의시설 유지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냉난방도 안 되던 지방 버스터미널이 국가 지원을 받아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적자 터미널 연명에만 쓰일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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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