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전자문서 송달#출석 요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받는 증인, 전문가,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서류로 출석 요구를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공식 통보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문서를 보낸 순간 공식 통보가 된 것으로 인정돼서 출석 거부 시 법적 책임이 즉시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발송 즉시 수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팸함에 빠지거나 못 받은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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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