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부활#노동절 공휴일#공휴일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월 1일 노동절이 일부 근로자만 쉬는 날인데,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식 휴일로 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헌절(7월 17일)까지 공휴일로 부활하면 연간 공식 휴일이 최대 2일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쉬는 날이 늘면 소규모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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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9

법안 원문

제안이유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절(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