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5-0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주택·임대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우선매수권#무주택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에 오래 살아온 무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후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팔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집으로 살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면 세입자가 오히려 불리한 가격에 사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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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197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나.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함(안 제43조제4항). 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안 제43조제5항). 라.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하는 경우 규제를 마련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