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공소시효#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유권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표 목적 조사만 등록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조사 기관이 등록하고 자료를 5년 보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여론조사로 선거 민심이 조작되는 걸 막아서 내 한 표가 더 정확히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오래된 선거범죄를 꺼내 악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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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6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