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문화·체육·관광
임종득|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재난대응#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현장 근처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유산에 손대려면 국가유산청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재난 때 지자체가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가 기다리다 문화유산이 불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조치를 빌미로 문화유산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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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1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