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사업계획승인#분양사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체의 취소·허위 설명 등으로 분양사기가 우려될 때 승인취소를 허용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조 제4항의 4호·5호를 신설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 철회나 은폐·축소 시에도 승인취소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를 신속히 차단해 입주자 신뢰를 높이고, 분양시장 건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