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개별화교육계획#장애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부모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손으로 쓰거나 전산으로 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교육 기록이 학교가 바뀌어도 빠짐없이 이어져서 교육이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전산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나 고령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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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9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