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여성·가족·아동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지수#직장 성차별#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자와 구직자, 특히 직장 내 성평등 수준이 궁금한 모든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별 성평등 정보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여가부가 회사별 고용성평등지수를 한곳에 모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사 전에 그 회사가 남녀를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수 산정 방식에 따라 실질적 차별은 숨기고 숫자만 좋게 보이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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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