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사회복지·연금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경로당#고령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 입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로당이 상가 건물에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1층 빈 집을 경로당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건물 안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층 주거 세대가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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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9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