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경로당#제49조의11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고령 입주민 복지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9조의11 신설로 1층 공실 일부를 경로당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년층 입주민의 접근성 개선과 복지 증대가 기대되나, 관리비·안전성·동의 절차 등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