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국토·도시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건축물#도시정비#강제취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치 건물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오래 비워둔 건물의 소유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중단 건물만 정비 대상인데, 앞으로는 5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흉물 건물을 공공이 강제로 정비하거나 매입할 수 있어서 주거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유주 동의 없이 건물을 강제 취득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