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의료·건강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ED#철도역사#심폐소생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과 광역철도 역사를 매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철역에 AED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역 대합실에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세동기를 쓸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장비만 설치하고 사용법을 아는 직원이 없으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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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