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의료·건강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ED#철도역사#심폐소생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과 광역철도 역사를 매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철역에 AED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역 대합실에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세동기를 쓸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장비만 설치하고 사용법을 아는 직원이 없으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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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