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교통·물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공영주차장#주차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동네에 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더 넓게 확보될 수 있어서 골목 주차난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강제 지정될 경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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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