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법무·사법
노종면|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상설특검#대통령 임명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수사 방해로 특검이 막혔던 내란·주가조작 사건 피해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안 하면 특검이 멈추는데, 앞으로는 2~3일 지나면 자동으로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특검을 막아도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니,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어렵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라 헌법 권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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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