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산업·기업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수출#등록제#복합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중고차 수출업을 포함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간 64만 대·6조원 규모인 중고차 수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관련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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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자동차의 품질과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 매년 중고자동 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중고자동차 수출은 약 64만 대, 수출액 6조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수출 업은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 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정비ㆍ튜닝ㆍ부품공급ㆍ쇼링, 금융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자동차 서비 스 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중고차 수출업을 위한 복합단지 의 안 번 호 10086 발의연월일 : 2025. 4. 24. 발 의 자 : 허종식ㆍ이훈기ㆍ김교흥 노종면ㆍ유동수ㆍ정일영 김정호ㆍ김동아ㆍ허성무 이재관ㆍ윤준병ㆍ박찬대 의원(12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