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의료·건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수련시간#의사과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그들에게 치료받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주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법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로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위험이 줄어서 환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련시간이 줄면 병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8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