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고용·노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임원 참여#직원 지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 지분 참여 제도(우리사주)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과 소속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으로 선임되면 우리사주 조합에서 자동으로 빠져야 하는데, 앞으로는 임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원이 직원들과 같은 주식을 나눠 가지면, 회사 이익을 함께 키우려는 동기가 생겨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원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일반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 배정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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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8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