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식품·의약품
이만희|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방역#방역본부#축산물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역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이 더 잘 돼서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 더 안전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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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8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