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교통·물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호등#횡단보도#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호등·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심의를 거쳐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위험한 도로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안전시설 설치 수준이 지역별로 불균등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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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8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