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3
여성·가족·아동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저출산#출산장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인 부모 중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 50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12억 초과 주택은 혜택이 없어서 집값 비싼 수도권 일부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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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7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