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법무·사법
구자근|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결석재판#소송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결석 재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합산 2회만 빠져도 재판이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가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두 번 빠진 피고인도 방어권을 잃을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