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국토·도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인천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낙후된 수도권 일부 지역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가 쉬워져 낙후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집중 완화 원칙과 어긋나 비수도권 지방의 기업 유치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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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7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