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선투표#과반득표#선거운동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하고,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과반 득표 없으면 7일 뒤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공보와 방송연설, 대담토론으로 캠페인을 제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과 후보 간 협력 가능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선거비용 증가·선거운동 제한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