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법령 용어 개정#위원 해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임원으로 일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신장애"가 해촉·해임 사유로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표현이 법에서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직에서 잘릴 수 있다는 오해를 법이 더 이상 심어주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인 권리 보호 없이 표현만 바꾸는 데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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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