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공공위원회#법률 용어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쓰는데, 앞으로는 차별적 표현이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 자격을 잃는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만 바꾸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장애인 참여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