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기여분#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1008조의 단서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상속인이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의 선증여·유증이 기여에 비례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강화와 기여상속인 보호,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