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업균형발전#입주기업혜택#지방세혜택확대

AI 요약

  • • 주요 내용은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이다.
    - 다만 이 혜택은 허성무 의원의 지역산업균형발전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노후 산업단지를 디지털·신재생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첨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의4 신설로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더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이는 지역특별법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선이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특정 지역 집중 등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