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차별#법률용어개정#심신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각종 위원회 위원과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촉·퇴직 사유에 "심신장애"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문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 사라져 사회적 편견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만 바꾸는 형식적 개정이라, 실제 장애인 차별을 막는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