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1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GMO표시#식품안전#소비자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전면 표시하고 비 GMO도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조·가공 식품과 식품첨가물까지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건강 보호를 기대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