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생태계보전#항공안전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에 포함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항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것이다.
    - 보호 필요 지역이 추가 지정되며, 습지보호지역에서 항공·항만 건설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 생태계 보전과 안전성 개선은 기대되나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