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정연구원#의회주도설립#지방자치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의회가 주도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과 운영의 주도권을 갖도록 법령상 주체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의정활동 지원이 넓어지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의회가 주도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과 운영의 주도권을 갖도록 법령상 주체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의정활동 지원이 넓어지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