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지역개발#공여해제반환재산활용

AI 요약

  • • 핵심은 현행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또 지역개발계획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을 신설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 정책적 효과로는 지역경제 안정과 개발사업 추진의 예측성이 개선되고, 관료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