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임기개시당선인#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당선인을 임기 시작일에 즉시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임기개시당선인 지위가 즉시 확정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 지명 권한이 부여되며 보좌위원회가 설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속성과 국정 안정의 강화와 함께 조기 권력 집중 및 헌법적 쟁점 가능성의 남음을 시사한다.
의안번호: 220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