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터미널#지방분권#대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물류터미널을 짓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 인가를 내주는데, 앞으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시청에서 결정하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더 빠르게 물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장이 지역 이익에만 치우쳐 광역 물류 네트워크와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