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예비후보자#선거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지역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군 지역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앞당겨 자치구·시와 같게 하려는 안이에요. 기준은 선거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이며, 법정 선거운동기간 자체를 늘리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 시기의 지역 간 차이를 줄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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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