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업#예선도선업#정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로 예선·도선업을 금융·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투자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규제 관리 필요도 있다.
의안번호: 220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