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동형비례대표제#대표연설대담자#정당정책중심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대표 연설자 제도로 소통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중 1인을 대표 연설자·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규정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정당의 참여와 정책 논의 확대로 국민 의사반영이 개선되고, 사표가 줄고 소수의견 반영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