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김위상|국민의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대화#지방자치의무화#포용적구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설치·운영 의무화와 지역사회 대화 지원의 구체화가 핵심이다.
✅ 규정을 의무화하고, 공동 설치·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구성 주체를 확대한다.
✅ 지역 사회 대화 활성화와 포용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행정 부담과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