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규제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채널 콘텐츠를 종합유선방송의 직접사용채널 공급만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지역채널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공급 유인이 낮았으나, 규정에 포함시켜 지역채널 콘텐츠도 신고·등록·승인을 받게 하여 공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채널 콘텐츠의 공급이 늘어나 지역성 강화와 콘텐츠 다양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제도 준수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