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중소기업#단기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100명 미만) 직원과 3개월 이상 일한 단기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100명 미만) 직원과 3개월 이상 일한 단기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3개월 이상 근무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3개월 이상 근무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단기 알바나 중소기업 직원도 퇴직할 때 일한 날수만큼 퇴직금을 챙길 수 있어요.
단기 알바나 중소기업 직원도 퇴직할 때 일한 날수만큼 퇴직금을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 단기 고용을 줄이거나 3개월 미만 계약을 선호할 수 있어요.
사업주 부담이 늘어 단기 고용을 줄이거나 3개월 미만 계약을 선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5